장애인 - 장애수당/생활이 어려울때 도움이되는 지원정책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에서 제공하며, 월 1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목차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 연령 등 선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을 따르며 가구의 범위와 소득 산정 방식 등이 적용됩니다.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으로 2,700,482원 이하입니다. 연령 기준은 18세 이상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18~20세는 제외됩니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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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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