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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에서 제공하며, 월 1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장애인 - 장애수당/생활이 어려울때 도움이되는 지원정책
장애인 - 장애수당/생활이 어려울때 도움이되는 지원정책

 

목차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됩니다.
    • 소득인정액, 연령 등 선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을 따르며 가구의 범위와 소득 산정 방식 등이 적용됩니다.
    •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으로 2,700,482원 이하입니다.
    • 연령 기준은 18세 이상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18~20세는 제외됩니다.
    • 기타 선정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단, 외국인은 제외되며,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 포함 여부도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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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내용

    • 장애수당은 기초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서비스 신청은 초기 상담 및 신청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가 시행되며, 이후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 서비스 지원은 시군구에서 이루어지며, 이후에는 서비스 사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상담안내

    긴급 복지 지원 또는 건강 복지 정책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 번호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전문 상담원이 도움을 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 129번 (지역 번호 없이)

    일반 상담

    • 평일: 09:00 - 18:00
    • 건강과 복지 정책에 관한 모든 질문에 대해 전문 상담원이 답변을 드립니다.

    위기 대응 상담

    • 긴급 복지 지원을 포함한 위기 상황 대응
    • 24시간 365일 내내 상담 가능

    자살 예방 상담

    • 자살 예방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지역 번호 없이 1393번으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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