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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코로나로 인한 자발적인 격리를 충실하게 이행한 사람은 격리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지원금 신청방법
1. 코로나 19 양성확인(병원이나 보건소)
2. 양성확인 통지문자 수신
3. 격리참여자 신청 및 등록
4. 격리이행
5.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6. 지원금 수령
격리지원금이란?
코로나 격리 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지급대상은 코로나19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중에서 격리참여자로 등록하여야 격리가 끝난 후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격리자(건보료 산정기준표)
단,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동일기간 내에 유급휴가비용을 받는 자는 제외
-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격리를 하지 않고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부정하거나 거짓된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전액환수와 동시에 최대 5배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확진판정을 받은 다음날까지 문자로 받은 URL을 통하여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작성하거나, 관할 보건소에 전화하여 격리참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후 격리가 끝난 다음날 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격리지원금 신청 후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격리자1인 10만 원, 2인이상 15만 원입니다. 2인가구 격리기간이 다르다면, 지원금을 각각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용은 1일 4만5천원이 상한으로, 최대 5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총 225,000원)
신청방법
격리가 끝나면, 생활지원비는 정부 24 사이트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해 주고, 유급휴가비는 국민연금공단지사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 생활지원금 신청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3. 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4. 주민등록 등본이나 세대별 가구원의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가능)
5.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가능)
6.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7. 예외신청사유 증빙서류(연차,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 입원확인서등 해당하는 자에 한함)
- 유급휴가비용 신청서류
1.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2.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3.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
4.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장 통장사본
6.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코로나19에 걸려 자발적이거나 어쩔 수 없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면, 놓치지 말고 꼭 격리지원금 신청을 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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