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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급여 형태 중 하나로, 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하고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 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역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 등이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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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에서 제공하며, 월 1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목차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 연령 등 선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을 따르며 가구의 범위와 소득 산정 방식 등이 적용됩니다.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으로 2,700,482원 이하입니다. 연령 기준은 18세 이상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18~20세는 제외됩니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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