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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기준은 한국에서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안내 - 중위소득 확인 방법
수급자 선정기준 안내 - 중위소득 확인 방법

 

목차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1인가구: 2,077,892원
    • 2인가구: 3,456,155원
    • 3인가구: 4,434,816원
    • 4인가구: 5,400,964원
    • 5인가구: 6,330,688원
    • 6인가구: 7,227,981원
    • 7인가구: 8,107,515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여 본인의 중위소득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조회/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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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각 급여 종류별로 설정된 선정기준은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러한 비율은 사회적 최소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결정됩니다.

    • 생계급여: 이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
    • 의료급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함
    • 주거급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
    • 교육급여: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

     

    2023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3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생계급여

    • 1인가구: 623,368원
    • 2인가구: 1,036,846원
    • 3인가구: 1,330,445원
    • 4인가구: 1,620,289원
    • 5인가구: 1,899,206원
    • 6인가구: 2,168,394원
    • 7인가구: 2,432,255원

    의료급여

    • 1인가구: 831,157원
    • 2인가구: 1,382,462원
    • 3인가구: 1,773,927원
    • 4인가구: 2,160,386원
    • 5인가구: 2,532,275원
    • 6인가구: 2,891,193원
    • 7인가구: 3,243,006원

    주거급여

    • 1인가구: 976,609원
    • 2인가구: 1,624,393원
    • 3인가구: 2,084,364원
    • 4인가구: 2,538,453원
    • 5인가구: 2,975,423원
    • 6인가구: 3,397,151원
    • 7인가구: 3,810,532원

    교육급여

    • 1인가구: 1,038,946원
    • 2인가구: 1,728,077원
    • 3인가구: 2,217,408원
    • 4인가구: 2,700,482원
    • 5인가구: 3,165,344원
    • 6인가구: 3,613,991원
    • 7인가구: 4,053,758원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수급권자 선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입니다. 이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급여 종류별로 다른 선정기준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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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 중위소득: 이는 전 국민 소득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하여, 각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 각각의 급여 종류에 따라 소득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 급여별로 필요한 최소 생활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은 이 두 가지 요소를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만 적용되며,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부양능력을 고려하여 수급 자격을 결정합니다. 

    • 부양능력 판정: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통해 부양능력을 판정합니다.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예외 사항: 특정 상황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되거나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각종 특례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각종 특례 사항도 고려되어 있습니다. 이에는 의료급여 특례, 자활급여 특례, 외국인에 대한 특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특례는 특정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과 가구 구성원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기준으로 혜택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종 특례 사항도 알고 있으면 혜택을 더욱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사회복지 혜택을 이용하려는 모든 분들께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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