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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를 몇 가지 안내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의료보장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데요, 의료 취약계층은 비용적인 문제로 온전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놓치지 않도록 본인이 해당되는 정책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저소득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의료급여 대상자 -
의료급여의 대상자로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포함됩니다:
1종 수급권자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 난치성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등록자, 시설수급자 등이 해당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등록된 근로무능력 가구
-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2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를 말합니다. 이들 역시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자
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 특별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도 의료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신청방법 -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신청해야 합니다.
- 의료급여 수준과 본인부담금 -
의료급여는 저소득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른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수급자: 입원 시 본인부담금 없음, 외래 시 1,000원(1차), 1,500원(2차), 2,000원(3차), 약국에서는 500원
- 2종 수급자: 입원 시 의원, 병원, 종합병원 모두 10%의 본인부담금, 외래 시 1,000원(1차), 15%(2차, 3차), 약국에서는 500원
- 본인부담 보상제 및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어 초과금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진료 절차 -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필요에 따라 2차, 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이용이 확장될 수 있으며, 각 단계마다 의료급여 의뢰서를 통해 진료를 의뢰합니다. 의료급여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발생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의료급여 급여일수 관리 -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각 질환별로 연간 일정한 일수가 정해져 있으며,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시 사용할 수 있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지원 금액: 1인당 매월 6천원
- 지급 방식: 수급권자별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
- 환급: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남은 경우, 다음해 상반기에 수급권자에게 환급
본인부담보상금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의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기준 금액을 초과한 경우
- 지원 방식: 초과금액의 100분의 50를 보상
기준 및 보상
- 1종 수급자: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2종 수급자: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지급 제외: 이중지급 금지, 100/100 본인부담 진료비, 비급여 항목, 의료급여 제한 사유,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금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의료비로 인한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기준 금액을 초과한 경우
- 지원 방식: 초과금액 전액을 보상
기준 및 보상
- 1종 수급자: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전액 보상.
- 2종 수급자: 연간 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전액 보상.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경우 연간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지급 제외: 이중지급 금지, 100/100 본인부담 진료비, 비급여 항목, 의료급여 제한 사유,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 특례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면제 등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중증질환자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지원 내용: 본인부담면제, 1종 수급자 자격 부여, 의료급여 절차 예외, 질환군별 급여일수 산정
- 신청 절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암/희귀,중증난치/결핵,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시·군·구/읍·면·동에 제출
요양비
요양비는 수급자가 의료급여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긴급한 의료 필요로 인해 의료급여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수급자
- 지원 내용: 의료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
- 지원 품목: 질병, 부상, 출산, 산소치료, 만성 신부전증, 당뇨병 치료, 신경인성 방광환자 등의 경우에 대한 요양비
- 의료급여기관 이용 불가: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의료급여비용
임신·출산 진료비
- 지원 대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 지원 금액: 60만원 (다태아의 경우 100만원)
- 지급 방식: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가상계좌로 지급
- 사용 기간 및 기관: 보장기관이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 1년까지 의료급여기관(병·의원)에서 사용 가능
장애인보장구
-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원 품목: 의지·보조기, 전동휠체어·스쿠터 등 총 85종의 장애인 보장구
- 지원 방식: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만 인정,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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