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 특별보장대책 - 주민등록번호 확인 불가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을 위한 특별한 보호 대책은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가족들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목차 불규칙한 주거환경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보호 사회취약계층 중에서도 무주택, 노숙자, 온실, 논밭, 작은 집 등의 불규칙한 주거 상황에 주민등록 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불규칙 주거 상황을 가진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특별한 보호 조치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취약한 집단이 최소 거주 기간(1개월) 이상 실제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한 것이 확인되면, 국가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에 따라 '실거주'로 인정되고 혜택을 받을 자격이 부여됩니다. 주민등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관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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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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