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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급여 형태 중 하나로, 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하고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 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역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 등이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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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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