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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애아동 입양 양육비 지원 자격 양육비 지원을 받으려면 입양된 아동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양 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조산, 저체중, 출산 장애 또는 유전으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을 경우.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지원은 아동이 18세가 되거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제공되며, 휴학 중인 학생은 제외됩니다.(재학증명서 첨부) 장애아동 입양 양육비 지원 내용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현금지급 매월지급 심한 장애: 월 627,000원. 경미한 장애 및 기타 경우: 월 551,000원.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사전에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연락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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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정책은 장애를 가진 아이를 입양한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회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정책은 장애입양아동을 양육하며 발생하는 의료비용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차 지원 대상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아동 선정 기준 만 18세까지 지원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입양 당시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분만 시 조산, 체중미달 등으로 인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된 아동 질환 기준: 질환이 있는 아동의 경우, 대학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를 통해 판정 교육법에 따른 지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재학 중인 아동은 졸업 시까지 지원 지원 내용 양육자 부담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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