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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애아동 입양 양육비 지원 자격 양육비 지원을 받으려면 입양된 아동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양 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조산, 저체중, 출산 장애 또는 유전으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을 경우.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지원은 아동이 18세가 되거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제공되며, 휴학 중인 학생은 제외됩니다.(재학증명서 첨부) 장애아동 입양 양육비 지원 내용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현금지급 매월지급 심한 장애: 월 627,000원. 경미한 장애 및 기타 경우: 월 551,000원.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사전에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연락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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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을 둔 가족들이 겪는 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은 18세 미만의 심각한 장애를 가진 아이와 가족 모두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목차 지원자격 및 선정 기준 18세 미만의 중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기준: 서비스 기간 중 18세에 도달하는 중증 장애아동.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무료 지원,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부담. 장애 정도: 중증 장애아동에 한해 지원. 다른 법률이나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유사한 가정 내 서비스, 장애 활동 지원 서비스 및 기타 유사한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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