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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보장시설이란?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이루어지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수급자가 주거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주거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경우, 보장기관은 해당 수급자를 위해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합니다. 보장시설의 범위 보장시설은 다양한 종류와 특성을 갖고 있으며, 주요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의 거주, 요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노인에게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 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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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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