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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애아동 입양 양육비 지원 자격 양육비 지원을 받으려면 입양된 아동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양 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조산, 저체중, 출산 장애 또는 유전으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을 경우.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지원은 아동이 18세가 되거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제공되며, 휴학 중인 학생은 제외됩니다.(재학증명서 첨부) 장애아동 입양 양육비 지원 내용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현금지급 매월지급 심한 장애: 월 627,000원. 경미한 장애 및 기타 경우: 월 551,000원.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사전에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연락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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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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