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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비용지원 사업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로,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출퇴근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 기회를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차 지원 대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최저임금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한 중증장애인 근로자들. 지원 범위 교통비 지원 범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버스: 버스 이용 시 소요되는 비용. 기차: 기차 이용 시 소요되는 비용. (지하철 포함) 택시: 일반 택시 및 장애인콜택시 이용 시 소요되는 비용. 유료도로 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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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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